소방안전교육신청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등록일 :
2025-10-03 16:12:33
작성자 :
김○○
조회수 :
12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포함)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육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 170명 내외
- 교육내용: 응급처치 및 심폐송생술 교육(1시간 정도 예상)
- 교육일시: 2025년 10월 28(화),  09:30 ~
- 문의 : 김*연 070-4207-9945, 010-5705-6615

위 일정에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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