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이용종료) 원상복구비 지원
작성자 : 수도행정과
등록일 : 2023-02-10
조회 : 495
□ 기간 : 연중상시
□ 지원대상 : 창원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지하수)
□ 지원금액
○ 개인신고시설 (70만원 이내)
○ 법인허가시설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지하수 개발 · 이용종료 신고시 원상복구비 지원신청
○ 접 수 처 : 각 지역 급수센터(요금담당)
○ 구비서류 : 원상복구지원금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견적서(타견적 포함),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 (허가 또는 신고자 본인 명의)
□ 문의사항
○ 창원급수센터 : 055-225-7131
○ 마산급수센터 : 055-225-7261
○ 진해급수센터 : 055-225-7831
○ 수도행정과 : 055-225-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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