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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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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이용종료) 원상복구비 지원

작성자 : 수도행정과 등록일 : 2023-02-10 조회 : 877

□ 기간 : 연중상시

□ 지원대상 : 창원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지하수)

□ 지원금액
 ○ 개인신고시설 (70만원 이내)
 ○ 법인허가시설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지하수 개발 · 이용종료 신고시 원상복구비 지원신청
 ○ 접 수 처 : 각 지역 급수센터(요금담당)
 ○ 구비서류 : 원상복구지원금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견적서(타견적 포함),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 (허가 또는 신고자 본인 명의) 

 

□ 문의사항 

 ○ 창원급수센터 : 055-225-7131
 ○ 마산급수센터 : 055-225-7261 

 ○ 진해급수센터 : 055-225-7831 

 ○ 수도행정과 : 055-225-4671 

지하수 방치공(이용종료) 원상복구비 지원.pdf [10800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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