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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계획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12-14
- 조회수
2018년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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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현재 등록된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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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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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금액: 총1,853백만원
- 국민여가캠핑장(지자체): 개소 당 국고 최대50백만원
- 민간 야영장: 개소 당 국고 최대20백만원
▶지원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세부내용 | <o:p /> | <o:p /> | <o:p /> |
??(안전시설) 소방시설, 전기?가스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긴급방송시설,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위생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간이화장실 등 | |||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매칭
- 국민여가캠핑장: 지방비 50%/ 민간야영장: 자방비 30%+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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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12개(800백만원)
- 1억원 4개, 0.5억원 8개
▶지원내용 : 시?도(또는 시?군?구) 기획 야영장 프로그램
야영장 연계 테마?가족?체험형 프로그램 예시 | <o:p /> | <o:p /> | <o:p /> |
??공예 프로그램 : 탈 만들기, 도자기 빚기, 한지공예, 양초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 : 윷놀이, 투호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영화 상영, 미술, 콘서트, 클래식 연주, 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 : 산책로 탐방, 자연관찰, 농촌체험, 지역 관광명소 연계 등 ??오락?가족 프로그램 : 요리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제외 | |||
▶지원조건: 지방비 50%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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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사업계획 접수 : 2018. 1. 5.까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18. 1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