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내게맞는 창원


누가?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2019.3.8.이후)

혜택은?

지원기준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내

지원내용

연1회, 최대150만원
(반기 최대 75만원)

어떻게?

신청기간

2024. 7.1.(월) ~ 7.19.(금) 09:00 ~ 18:00(인터넷 공휴일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인터넷 신청 접수

안내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22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