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용호운동장 내 무허가 영리행위를 위한 예약자 사용 제한 안내

작성일
2026-05-07 16:45:53
작성자 :
박강현
조회수 :
31
안녕하십니까?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체육 담당자입니다. 
용호운동장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용호운동장 내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레슨비를 받고 영리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호운동장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 창원시 공영체육시설입니다. 

창원시장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의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호운동장 내에서의 무허가 영리행위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 바, 무허가 영리행위를 위한 예약자는 용호운동장 사용 허가를 제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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