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관대여] 풍호체육공원 이용 공지사항 안내(2025년 4월부터 적용 시행)

작성일
2025-02-26 17:53:52
작성자 :
진해구 풍호동
조회수 :
422
풍호체육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스템 변경 사항 
- 현행 : 사용일 기준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약 가능
- 변경 : 사용일 기준 14일 전 오전 09시부터 예약 가능
예) 2025년 4월 1일자 풍호축구장 예약  → 2025년 3월 18일 오전 09시부터 예약 가능
       2025년 4월 2일자 풍호축구장 예약  → 2025년 3월 19일 오전 09시부터 예약 가능


□ 주의사항
- 예약 시 사용허가 신청서, 공원사용 서약서 및 체육시설 이용자 명단를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혹은 미흡·허위 제출 시 예약이 불가합니다. (허위 작성 시 향후 예약 불허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멸실 또는 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혹은 이에 상응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축구장(체육시설) 내에서 음주, 흡연, 취사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합니다. (적발 시 향후 이용 제재)
- 사용은 팀당 1일 1회, 주 1회로 한하며, 특정 팀의 반복적인 사용을 제한합니다. 
- 예약 취소시 다른 팀의 사용을 위해 최소 3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약취소하여야 합니다.
- 예약 시 정보기입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4:00 ~ 18:00 

□ 사용허가 
- 창원시민 우선 사용 허가(사용자 중 50% 이상 창원시민인 경우) 
- 타 지역민이 예약 시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 평일 : 50,000원 
-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60,000원 

□ 사용료 관련 유의사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사용료의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시의 사정 또는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와 위약금을 반환
※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18:00)
- 예약관리 : 진해구 풍호동행정복지센터 ☏055-548-6669
- 시설관리 : 진해구청 수산산림과 ☏055-548-450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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