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안내사항
마산합포수변공원은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생활을 위하여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공연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야외공연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 주관 행사 우선 예약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 시, 야외무대사용 신청 서식(예약하기 버튼 위 링크 클릭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을 꼭 작성하셔서 첨부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미첨부 및 보완요구 불응 시 사용 신청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으며, 사적 행사가 아닌 창원시민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원 안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부스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량 및 설치 위치 도면 포함)
- 마산합포수변공원은 창원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여도 권리를 내세워 공원이용객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소음을 줄이지 않는 등 불편을 야기시켜서는 안됩니다.
- 주의보·경보(강풍, 호우, 태풍, 폭설 등) 발효 시 안전을 위하여 무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 마산합포수변공원 야외공연무대는 21시 이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 사용은 220V만 허용되며, 누전 차단기 2차측 임의 연결을 금지합니다.
-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경우 발전기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추후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승인 불가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영업·판매·물품홍보 등 상행위 금지)
- 정치적·종교적 행사
- 단합대회, 송년회 등 사적인 행사목적의 행사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신청 접수 시 필수 제출 항목
- 예약하기 버튼 위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서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br> 신청서 미제출 또는 담당자의 보완 요구 불응 시 사용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야외무대 사용신청서
- 행사계획서(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