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기술습득과 민간취업 연계 등 재취업 기회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상반기
- 접수기간 : 2024. 1. 22. ~ 1. 26.
- 사업기간 : 2024. 3. 4. ~ 6. 30.(4개월)
- 하반기
- 접수기간 : 2024. 7월 중
- 사업기간 : 2024. 9. ~ 11.(예정)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사업참여 배제대상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24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합산 재산 4억원 초과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 반복참여의 제한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년 참여 제한(예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산불감시원 등)
- 2023년부터 재(반복)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후 재참여 가능(단, 65세이상 고령자 등 제외)
-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선발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으로 판단되는 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거부 및 미제출자
- (참고)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서
※ 외국인인 경우 취업비자 여부 확인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필수 지참
- (해당자만)기타 가점서류 (부채증명서, 장애인 ‧ 한부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
근로조건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