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상반기
    • 접수기간 : 2024. 1. 15. ~ 1. 19.
    • 사업기간 : 2024. 3. 4. ~ 6. 30.(4개월)
  • 하반기
    • 접수기간 : 2024. 7월 중
    • 사업기간 : 2024. 9. ~ 11.(예정)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24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산불감시원 등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거부 및 미제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청년의 경우 제한규정 배제 가능(단,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 참여자와 동일하게 심사)
  •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중위소득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서
  •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부(결혼이주여성)
    • 휴학증명서(대학휴학생), 재학증명서(방송통신·야간대학 재학생)
    • 장애인증명서(등록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부채(대출)증명서(금융기관발급)

근로조건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근로조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일(주) 근로시간1일 임금간식비비고
4시간(20시간) 39,440원 4,00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간식비, 주·월차 지급
  • 유급휴일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