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상반기
- 접수기간 : 2024. 1. 15. ~ 1. 19.
- 사업기간 : 2024. 3. 4. ~ 6. 30.(4개월)
- 하반기
- 접수기간 : 2024. 7월 중
- 사업기간 : 2024. 9. ~ 11.(예정)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24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산불감시원 등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거부 및 미제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청년의 경우 제한규정 배제 가능(단,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 참여자와 동일하게 심사)
-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서
-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부(결혼이주여성)
- 휴학증명서(대학휴학생), 재학증명서(방송통신·야간대학 재학생)
- 장애인증명서(등록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부채(대출)증명서(금융기관발급)
근로조건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