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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홍보중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사업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사업기간
    2024-01-01 ~ 2026-12-31
  • 문의처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55-225-4293)
  • 관련사이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②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③ (재산)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지원연령
    19세~34세
  • 지원지역
    창원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가능
      ※ 가족(부모,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서식1] 
    ②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4] 
    ③ 서약서 [서식13]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묵시적연장으로 계약기간 경과된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⑤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 제출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의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⑦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대상자 선정시 지원금을 받을 통장
    ⑧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청년 명의 통장 인정)
    - 추가서류
    ①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② 부채증빙서류(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