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지원
- (인턴)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및 청년귀어 희망인 - (채용대상자) 시가 추천하는 일정조건을 갖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선도어가 등 우수 어업경영체
18세이상 ~45세미만
2024. 5. 이후(상세 일정 미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될 공고문 참고
수산과 사무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수산고·수산대 졸업증명서(해당자)
❍ 자격 및 요건(상세)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귀어 희망자 * 직장가입자 탈퇴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계약 근무기간 최소 2개월 이상 가능한 자 - 대학생인 경우, 방학기간 내 단기(2개월)로 인턴 참여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