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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진행중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사업명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 문의처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055-225-2096)
카드뉴스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 지원연령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기타

 ❍ 지원제외
    - 휴학생, 졸업(유예)생, 수료생, 제적생, 자퇴생 등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 및 타 정착지원금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