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착지원금 교부(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거주지) 어업경영기반 창원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경력)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18세 이상~40세 미만
자세한 사업일정 및 자격은 추후 공지 예정
수산과 사무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 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어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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