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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홍보중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사업명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지원내용
    매월 정착지원금 교부(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문의처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어촌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대상
    (거주지) 어업경영기반 창원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경력)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지원연령
    18세 이상~40세 미만
  • 신청기간
    자세한 사업일정 및 자격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수산과 사무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    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어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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