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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홍보중 모다드림 청년통장

  • 사업명
    모다드림 청년통장
  • 지원내용
    - 청년·市·道가 월 40만원, 24개월 만기 시 재직한 경우 적립금 지급
    - (적립금액) :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시군 월 20만원 24개월
    - (만기금액) : 960만원(이자별도)
  • 문의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자(055-230-2925~6)
  • 관련사이트
설명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1.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2. 18세 이상 39세 이하
    3.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총급여 3,468만원(월평균 289만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4. 직전연도 본인 소득(`23.1~12)이 세전 3,468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4. 4~6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468만원 이하인 자
     5.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지원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30% (2,896,979)
  • 신청기간
    2024. 7. 8.(월) 9시 ~ 7. 28.(일) 24시, 21일간
  •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 제출서류
    1. 모다드림 자가진단표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본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제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 등)
    5.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7.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8.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限) 급여명세서(고용주발급, 급여담당자 서명 포함 제출) 
    9. 근로 확인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기타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