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市·道가 월 40만원, 24개월 만기 시 재직한 경우 적립금 지급 - (적립금액) :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시군 월 20만원 24개월 - (만기금액) : 960만원(이자별도)
아래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1.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2. 18세 이상 39세 이하 3.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총급여 3,468만원(월평균 289만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4. 직전연도 본인 소득(`23.1~12)이 세전 3,468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4. 4~6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468만원 이하인 자 5.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 (2,896,979)
2024. 7. 8.(월) 9시 ~ 7. 28.(일) 24시,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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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