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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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9 | 작성자 | 일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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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경상남도 고시 제2021-674호)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백신패스 미확인 시 입장 불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직원 안내에 따라 QR코드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
3) 숙소 , 행사 , 교육 등 성격에 따라 제한되며 , 수용인원 50%이내 인원으로 운영됩니다 .
-기본적 거리두기 (한칸 띄우기 , 최소 1m 거리두기 ) 적용
4) 물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은 섭취가 금지되며 , 식당 등 구분된 공간에서만 음식 섭취 가능
문의 ) 070-4239-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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