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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이순신리더십파크)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2018-05-25 작성자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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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2-225호(2012.9.4.)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74호 근린공원(이순신리더십파크)]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 공원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