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일정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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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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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월 | 주민제안 사업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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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 제안사업 검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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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제안사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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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1월 |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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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예산확정 결과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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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평가·환류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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