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 권고준수기간
-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수동감시(자가격리 X)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PCR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 반드시 KF94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창원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 055-225-4560]로 문의하세요.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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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