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다운로드
제출서식 다운로드
단기일자리목록
모집 기간 : 2020. 4. 24.(금) ~ 5. 1.(금)
지원 자격
- 코로나19 확산('20.1월) 이후 실직자 중
- 공고일(‘20.4.23.) 이전 창원시 거주자로 고용보험미가입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용직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우선 선발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10% :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천만원 이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3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①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②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③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
모집 인원 : 204명
근무 조건 : 주35시간 이내(1일 7시간 근무, 시급 8,590원, 주‧월차 지급, 4대 보험)
사업 기간 : 2020. 5. 11. ~ 7. 31.
제출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단기일자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실직입증서류
- 고용보험가입자인 경우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미가입자 경우 :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퇴사확인서 등), 해촉서류, 근로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근로내역 및 퇴사사실확인서(서식3) 등
-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일용직 : 2020. 1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등
- 특고ㆍ프리랜서 :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접수
문 의 : 일자리창출과(☎225-336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