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
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등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념 |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
---|---|---|
종류 | 가.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 (예)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나.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고시처분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
|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 |
당사자소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사례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제222조),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92조) |
기관소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사례 | 시장이 시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창원지방법원)이 1심 관할법원임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기관소송, 민중소송
-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전치주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지방세 이의신청 등)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 제한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제기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ㆍ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事情)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통설과 판례의 경우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하고 있음.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