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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행정명령 연장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519호)
- 작성자 : [시민안전과] (055-225-3016)
- 등록일 : 2021-10-02
- 조회 : 13566
경상남도 고시 제2021-519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행정명령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48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
한 경우 해당조치 효력은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됨
*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
2021년 10월 2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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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1 - 266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창원시 고시 제2021-229호(2021.8.25.)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는 해제하고 이 명령으로 대체됨
2021년 10월 7일
창 원 시 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행정명령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48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
한 경우 해당조치 효력은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됨
*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
2021년 10월 2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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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1 - 266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창원시 고시 제2021-229호(2021.8.25.)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는 해제하고 이 명령으로 대체됨
2021년 10월 7일
창 원 시 장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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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hwp [92.7 KByte] 바로보기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05.2 KByte] 바로보기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03.2 KByte] 바로보기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39.7 KByte] 바로보기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11.2 KByte] 바로보기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84.5 KByte] 바로보기
- ★(붙임7) 거리두기 QA.hwp [231.0 KByte] 바로보기
-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문(창원시 고시 제2021 - 266호).hwp [98.0 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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