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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 - 242호)
- 작성자 : [시민안전과] (055-225-3011)
- 등록일 : 2021-09-05
- 조회 : 35113
창원시 고시 제2021 - 24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4일
창원시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4일
창원시장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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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변경) 고시.hwp [52.5 KByte] 바로보기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hwp [213.5 KByte] 바로보기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03.0 KByte] 바로보기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03.0 KByte] 바로보기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39.5 KByte] 바로보기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1.5 KByte] 바로보기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88.5 KByte] 바로보기
- ★(붙임7) 거리두기 QA.hwp [229.0 KByte] 바로보기
- ★(붙임8)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문.hwp [77.5 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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