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이용 안내
「시민의 소리」는 평소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입니다.
※ 따라서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시민신고센터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담당자 지정 → 답변처리
- 처리기간 : 7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은 14일)
- 유의사항
- 1. 상업적 광고, 불건전한 내용,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자에 의거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다량민원 게시판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등록한 전화번호로 별도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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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055-225-29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