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조례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제정) 2010.07.01 조례 제 44호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 403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831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 9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8.14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20.07.13 조례 제13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창원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 3.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 7. 13.)
- 4. 지역 평생교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 5.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 6.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행사
- 7. 스승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교육진흥과 관련한 행사
[전문개정 2015.12.28]
제2장 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 (설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제5조 (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 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8.8.14.)
제6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 ③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국장 및 창원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제7조 (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창원시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회의)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 2.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창원시 평생학습관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14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창원시 내에 둔다. (개정 2015.12.28)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12.28.]
제16조(조직원 구성)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17조(운영)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4장 창원시 평생교육시설
제18조(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①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과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시에서 인정하는 시설들을 모두 말한다. (개정 2018.8.14)
- ②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19조(사업의 내용)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 1.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육성ㆍ운영
- 2. 마을도서관 및 독서진흥사업
-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20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및 그 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②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8.14)
-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운영의 위탁 방법과 운영주체의 평가기준 등 필요할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 2018.8.14)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및 보조금과 수익금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 ③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에의 주민참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면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③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1.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 2. 수강 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 ④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23조(평생학습센터의 평가)
-
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에게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평가에서 평생학습 관련 제반 법규, 관련규정, 위ㆍ수탁계약서에 위배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4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평생학습조례, 마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및 소규모 마을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및 위탁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 ②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③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3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8.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3호, 2020. 7. 13)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성인문해교육,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