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딱맞는 창원
청년기술창업수당
누가?
초기 기술창업자 80명 (아래 모든 요건 충족) 가. 주민등록 상 2003. 12. 31. 이전 출생한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0. 1. 16. ~ 2022. 10. 16.인 자 라. 2022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단,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2회째 창업한 재창업자 지원 가능 바.「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혜택은?
-
1인당 최대 36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월40만원×9개월) - (직접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 (간접비) 식비, 교통비, 소모품구입비 ※ 주류, 담배, 유흥비, 레저비, 사무실 임대료, 세금 및 기타 본인 업종과 관련이 없는 항목 지원불가
어떻게?
2023. 2. 6.(월) ~ 2. 20.(월) 18:00 (15일간)
창원시 홈페이지(changwon.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