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딱맞는 창원
부모급여 지원
누가?
*2023.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및 *2022.1월 이후 출생한 영아수당 자격 아동으로 만 23개월 이하 아동 ※ 2021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은 해당없음
혜택은?
*만0세(만 11개월 이하) 70만원*만1세(만 23개월 이하) 35만원*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제공 - 만0세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액 현금 지원(186천원)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어떻게?
연중접수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방문 신청
안내
구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