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내게맞는 창원


누가?

지원대상

*2023.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및
*2022.1월 이후 출생한 영아수당 자격 아동으로
만 23개월 이하 아동
※ 2021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은 해당없음

혜택은?

지원기준

*만0세(만 11개월 이하) 100만원
*만1세(만 23개월 이하) 5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제공
- 만0세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액 현금 지원(460천원)

지원내용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기간

연중접수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방문 신청

안내

구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225-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