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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청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이나 제도개선 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는 공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대상부서 : 의창구 북면
  • 운영기간 : 2022. 10. 17. ~ 10. 30. (14일간)
  • 신고범위 : 2019. 10. ~ 2022. 9.
  •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의창구 감사반장만이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 창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 부서 : 행정과
  • 문의전화 : 055-21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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