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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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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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이전허가 |
의료법 제33조 4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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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100,000 변경 : 40,000 |
방문,우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소) 이전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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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40,000 변경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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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자 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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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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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