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희귀질환 목록 지정 927개 및 법·고시에서 명시하는 24개 질환)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장애영양장애환자 등
- 보장구구입비(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특정 희귀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소득 및 재산기준
2019년도 소득·재산기준 일람표(기준금액 미만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비고 |
---|---|---|---|---|---|---|---|---|
소득 (일반기준120%) |
2,048,410 | 3,487,834 | 4,512,038 | 5,536,243 | 6,560,448 | 7,584,653 | 8,608,858 | 8인 가구 이상 중소도시 기준 1인 증가시 853,504원 씩 증가 |
재산 (일반기준300%) |
151,122,532 | 185,641,094 | 210,202,360 | 234,763,626 | 259,324,892 | 283,886,158 | 308,447,424 | - |
2019년도 의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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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비고 |
---|---|---|---|---|---|---|---|---|
소득 (일반기준200%) |
3,414,016 | 5,813,056 | 7,520,064 | 9,227,072 | 10,934,080 | 12,641,088 | 14,348,096 | 8인가구 이상 중소도시 기준 1인 증가시 853,504원 씩 증가 |
재산 (일반기준500%) |
251,870,887 | 309,401,823 | 350,337,266 | 391,272,710 | 432,208,153 | 473,143,597 | 514,079,041 | - |
※ 혈우병, 고셔병, 뮤코다당증은 별도기준 적용(환자가구 1,000%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1,200% 미만)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결혼한 여성신청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희귀, 난치성 질환 질병 정보 및 자료 제공
- 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홈페이지 : http://helpline.nih.go.kr
문의
- 진해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225-613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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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 055-225-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