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 양육 가구 중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B21,B22,B23,B24,O98.7,Z21,Z20.6)
- ② HTLV감염(C91.5,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소득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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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고지금액 기준)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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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00,000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구매가능 유통점
-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 현황확인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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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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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 찾기에서 확인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시(일요일·공휴일 휴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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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제출 | 1.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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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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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6137
- 팩스 : 055-225-477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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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