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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청각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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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고지금액 기준)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직장지역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1577-1000)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25,000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선별검사결과지,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 내용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 이내)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 확진을 위한 선별검사인 AABR, AOAE 검사는 지원 불가, ABR검사비만 지원
지원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절차
  • (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1. (대상자)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영유아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2.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지원여부 심사 및 난청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
    1. (대상자)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영유아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2.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지원여부 심사 및 난청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7
  • 팩스 : 055-225-6499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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