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만 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 등의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맞벌이 가구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 아동이 아동급식전자카드로 지정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부식품 구입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지원단가
- 1인/1일 8,000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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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