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란?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합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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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설립연월 | 시설규모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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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정상담센터 |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 대한빌딩 401호 | 서정희 | ‘99.11. | 116 | 261-0280 | |
마산가정상담센터 | 회원구 양덕옛3길5 | 심진섭 | '99.1 | 52 | 296-9126~7 | |
진해가정상담센터 | 진해구 태평로 50 BBS회관 2층 | 김동현 | '00.5 | 65.76 | 551-2332 |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 폭력행사 이전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 연락한다.
- 다음의 것들을 준비한다.
전화, 현금, 옷, 중요한 물품들, 아파트 임대계약서, 건강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물, 피신처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목록, 신용카드, 은행통장과 기타 중요한 것
- 폭력행사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도움요청 전화를 한다.
- 계속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창피할 것이 없다, 창피한 것은 남자측이다, 도망간다, 가능하면 피신한다.
- 경찰을 부른다.
-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피해기록을 작성하십시오.
-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 누군가에게 당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십시오.
- 행동하십시오.
- 법적대응
-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 거주지 또는 피해발생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병원기록, 진단서, 상처부위의 사진, 목격자의 증거기록등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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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