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지원
지원근거
-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기금의 용도)
사업기간
- 2019. 4월 ~ 11월
사업금액
- 250,000천원
지원규모
-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공모사업
- -지정공모 :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등 2건(2천만원 한도내)
- -일반공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4건(2백만원~1천만원 한도내)
지원단체
- 창원시 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학·연구 기타 남녀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기관, 시설)
사업선정
- 창원시양성평등위원회 심의․결정
지원사업
- 1차 지원 : 경남범숙의집 등 30개소 단체(기관,시설) 181,475천원
- 2차 지원 : 가톨릭여성회관 등 14개소 단체 67,125천원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