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창원시
- 2021년 9월 22일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운영됩니다!
보험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기 간 : 2021년 9월 22일 ~ 2022년 9월 21일(1년간)
-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혜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자전거 보험 |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 20백만원 | ① 일반자전거 이용 | ||||
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 10백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
사망 | 10백만원 | ||||
자전거 교통사고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자전거 상해위로금(4주~8주 진단시 20~60만원) *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사망 | 10백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최대 20백만원 |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 최대 2백만원 | |||||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로 상해 (만12세 이하) | 최대 10백만원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최대 30백만원 |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 2백만원 | |||||
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 ||||||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 7백만원 | ||||
강력범죄상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
2백만원 | |||||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 후유장애 (3%~100%) | 최대 7백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 사망 | 2백만원 | ||||
후유장애 (3%~100%) | 최대 2백만원 |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
* 항공기, 지하철/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택시, 선박 (전세버스 및 렌트카 제외) |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 시 : ① 창원시민, 누비자이용시 :①+② |
타시군거주자,,일반자전거 이용시 : 보험안됨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시 :②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통합 후 (2021.9.22.이후 사고시)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통합 전 (2021.9.21.이전 사고시)
- 2019년 11월 20일~2021년 9월 21일 사고발생시 : 시민안정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 )/ 자전거보험 (DB손해보험(☎1899-7751)
- 2018년 11월 20일~2019년 11월 19일 사고발생시 : 시민안정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02-475-8115))/ 자전거보험 (DB손해보험(☎1899-7751)
- 문의처 : 창원시 시민안전과(Tel. 055-225-2841), 교통정책과(055-225-3771)
- 페이지 담당자
-
- 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 문의전화 : 055-225-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