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

근거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확정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민평가단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공약변경 절차

  1. 공약계획
    변경안 제출

    주관부서

  2. 변경 협의 및 검토

    총괄부서

  3. 시민 자문 및 심의

    총괄부서

  4. 시장결재 및
    공약변경 확정

    총괄부서

  5. 시민 공개
    (온라인)

    총괄부서

문의전화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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