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 선청 (우선 선정순서 : ① → ④ 순)
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②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
③ 소규모 노후화 건축물(건축면적 작은 순서 →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서)
④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잔여예산 발생 시 전체 철거 조건으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2자녀 이상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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