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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안내

등록일 :
2024-01-17 09:51:56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9)
조회수 :
139
1. 신청기간 : 2024. 1. 17.(수) ~ 2. 14.(수)
※ 24년부터 년 1회 기금 융자실시, 하반기 진흥기금 융자 없음
2. 지원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융자한도 :
- (운영자금)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단체 7천만원
- (시설자금)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단체 30천만원
5. 융자조건 : 연 1% (운영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제출자료 : 신청서(사업계획서,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등기부등분,기타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총 금액의 70% 기금 융자지원(30%자부담) 예) 총사업비 50백만원 → 35백만원 융자한도
7.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2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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