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기간: 2025. 7. 8. ~ 7. 22.(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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