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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관련 안내문

등록일 :
2024-03-14 17:22:21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30-4733)
조회수 :
404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정기안전점검을 자체 수행 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 및 제출될 수 있도록 FMS(www.fms.or.kr)에 보고서 자동생성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1,2종 시설물은 FMS의 자동생성기능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시기 바라며, 
 ㅇ 3종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http://3rd.kalis.or.kr)을 활용하시어 작성·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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