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등록일 :
2025-11-17 10:19:21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055-272-4134)
조회수 :
16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7. ~ 12. 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창원시 성산구 직장대 및 기술지원대원
3) 교육일시: 2025. 11. 5. ~ 11. 6. (오전09:00~13:00/오후14:00~16:00)
※타 시군구 교육참석 가능
※타 시군구 일정조회: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교육.훈련>교육일정 확인
4) 교육방법: 집합교육 4시간
5) 교육장소: 창원시 민방위전용교육장(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15)
6) 문 의 처: 창원시 성산구 안전건설과 (☎ 055-272-4134)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차).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