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2.26.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06. ~ 12. 26.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담당
라. 문의처 :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055-225-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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