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20%(5년 거치 10년 상환)
○ 이 자 율 : 중·소규모(FTA기금) 1%, 대규모(이차보전) 2%
○ 제출서류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및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
4) 자조금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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