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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을 위한 안내

등록일 :
2021-11-24 04:43:32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46)
조회수 :
56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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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적합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인증제품은 www.gd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제품
- 회수통 제거
-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 내부 거름망 훼손

▷ 피 해
- 관로막힘 및 악취발생
-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 하천 수질 악화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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