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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및 방역관리지침 알림

등록일 :
2021-11-19 06:07:06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5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1. 11. 22. ~ 별도 통보 시 까지
5. 내 용
①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②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③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6. 위반 시 벌칙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담당 (☎055-225-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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