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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
2021-11-12 03:18:58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67
가. 신청기간 : '21.11.1 ~ '21.12.31.(2개월)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농지포함)
① 녹비작물 종자,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2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에 한해 지원(신설)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신설)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둥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지원비율 : 보조 100%
라. 지원내용
①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 선정우선 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농지>일반농지
* 경관직불제, 조사료종자구입 사업 농지는 제외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당해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유기질비료를 50%이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 인증 제품
* 선정우선 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농지>일반농지
- 자재원료 : 관련법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친환경인증받은 농지에 한함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 농지의 경우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
* '22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대상 제외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한해 지원
마. 지원한도
- 녹비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 최소 신청량 : 헤어리베치 5kg, 그 외는 2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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