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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접수 알림

등록일 :
2021-11-12 03:17:04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37
가. 신청기간 : 2021. 11. 9. ~ 12. 8.(30일간)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타시군 농지는 타시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지원)
․ 1~9월 공급희망 물량 중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 10~12월 공급희망 물량을 수령을 포기할 경우 9월 말까지 농협에 포기서 제출
⇒ 미제출시 차년도 사업물량 페널티 적용
․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신청물량 1,000㎡ 당 2,000kg 초과 금지
라. 지원내용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등급없음 - 1,600원/20kg :
․ 퇴비, 가축분퇴비 : 특등급 – 1,600/20kg , 1등급 – 1,500/20kg , 2등급 – 1,300/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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