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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5-08-04 16:49:54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71)
조회수 :
199
[2025년 하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신청기간 : 2025.08.04.(월) ~ 2025.08.14.(목) *공휴일 제외
2. 모집인원 : 75명(창원시 전체)
3. 지원기간 : 2025.09.01.~ 만 18세가 되는 달 까지
4.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9세 미만 예외)
5.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가)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나) 장애 미등록(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제출 / * 등록장애인 불필요
다) 가구원의 소득 증빙 자료(필요시)

*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 서류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다), 라), 마) :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신청불필요
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라)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마)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6.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첨부파일 참고
7.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소득별 차등지원/최대 월 25만 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9. 문의: 명곡동 행정복지센터(055-212-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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