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 3. 31.(월)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수·축·임산물특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 또는 단체
※ 농·수산물의 경우, 공동선별·수출·출하가 가능한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이여야 함
다만, 공인기관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개별 생산자는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창에그린' 브랜드 사용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등기), E-mail
5. 신청장소 : 품목별 관리부서(농산물유통과, 수산과, 축산과, 산림휴양과, 지역경제과)
※ 세부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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