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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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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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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소식

창원특례시 소방안전망 강화에 100억 투입

등록일 :
2022-03-11 09:08:26
작성자 :
자치분권과(055-225-2774)
조회수 :
427

소방안전망

소방안전망

교부세 50% 증액에 발맞춰 추진
5년간 안전·재난대응 역량 강화
취약계층 전 가구 보험 가입도

창원시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맞춰 소방대원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소방안전망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주택화재 예방 지원사업 중 하나로 지역 전 단독·다세대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33억 3300만 원)을 설치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6만 6160가구를 제외한 8만 3326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매년 10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해 왔지만, 5년 동안 14억 4800만 원을 들여 창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2만 8958가구) 가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등 재난 취약대상지 449곳에는 1억 7900만 원을 들여 초기 대응 시설을 구축한다. 분·배전반 내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돼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다. 시는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17곳)과 전통시장(62곳) 등 79곳에 4억 원을 들여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다.

항만·물류 시설, 초고층 건물 등이 있는 환경을 고려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46억 4000만 원)도 앞당긴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에는 11층 이상 29층 미만 공동주택이 2335개 동, 30층 또는 120m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복합·업무시설)이 109개 동 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2111곳, 물류센터는 86곳이다.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이들 시설 화재를 막고자 시는 무인파괴 방수탑차, 70m 굴절사다리, 내폭화학 소방차, 조명배연차(기존 3대 보유)를 각 1대 신규 도입한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특례조항(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교부액 증액)이 신설되면서 창원시 소방교부세는 50% 증액됐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보다 21억 2000만 원 오른 63억 4000만 원(인건비 분야 108억 원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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